AI 창작물의 법적 권리 귀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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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창작물을 생성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은 인간의 명령 또는 데이터 학습에 기반해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창작자'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생산한 결과물의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국제 사회와 각국의 법제도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 왔기에,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 문제는 기존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도전 과제입니다.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현재의 입장과 논의 현황
현행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창작성’을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창작성은 인간의 사유, 감정, 표현을 기반으로 한 결과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법적으로는 ‘무저작물’ 혹은 ‘무주물’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며, 특정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 주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가 법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역시 2022년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작품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AI 작곡 소프트웨어가 만든 음악에 대해 권리 등록을 거절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적 조건하에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은 저작권법상 '비인간 작가'에 의한 작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작품을 만든 데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에게 권리를 귀속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운영자 또는 개발자가 일정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 문제는 단순히 법조문 해석을 넘어, 창작의 본질, 기술과 인간의 관계, 권리의 사회적 정당성 등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 해석보다 중장기적인 제도 정비와 국제적 기준 정립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창작의 주체, 개발자, 사용자 간 권리 배분의 쟁점
AI 창작물에 대해 법적 권리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면, 다음으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체는 ▲AI 시스템 개발자, ▲AI 사용자(프롬프트 입력자), ▲데이터 제공자입니다.
첫째, AI 시스템의 개발자는 알고리즘과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시킨 주체로서, 기술적 기여를 통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유사한 접근이며, 특히 상업용 AI 모델의 경우 기업이 주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ChatGPT로 생성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두거나, 결과물의 이용 범위에 대한 라이선스를 설정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AI를 실제로 사용하여 특정한 콘텐츠를 생성한 ‘사용자’는 창작 과정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에서 저작권 또는 유사한 이용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롬프트(prompt) 설계가 정교해지고, 사용자 의도가 명확하게 반영된 콘텐츠의 경우, 이는 인간의 창작 개입으로 간주되어 제한적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 늘고 있습니다.
셋째,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제공자—즉 기존의 창작물 보유자들—는 AI가 해당 데이터를 무단 수집·학습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etty Images, 작가 단체 등은 AI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처리 방식과도 직결됩니다.
결과적으로 AI 창작물의 권리 구조는 단일 주체가 아닌 복수 이해당사자의 기여와 책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이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창작의 개입 정도, 알고리즘의 자율성, 상업적 활용 목적 여부 등에 따라 탄력적인 권리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AI 창작물 법제화의 미래 방향성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 귀속 문제는 단순히 국내 법제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AI 기술은 글로벌 기업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콘텐츠 유통 역시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 정립과 협약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는 AI 창작물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AI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AI 창작물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과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AI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의 방향은 창작자 권리 보호와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중심으로 잡을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기술 혁신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법제화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즉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출처와 창작 개입 정도를 명확히 밝히는 구조. 둘째, **기여 기반의 권리 배분**, 즉 다양한 창작 주체들의 개입 정도에 따른 유연한 권리 설계. 셋째, **사회적 정당성과 공익성**, 즉 AI 창작물이 공공문화나 교육, 연구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익적 기준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AI 창작물의 법적 권리 귀속 문제는 기술과 법, 철학과 윤리가 교차하는 새로운 시대의 과제입니다. 정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창작의 본질은 여전히 인간의 표현과 책임이라는 점이며, AI는 그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균형 위에서 법과 제도가 지혜롭게 조율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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